2026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과 2001년 이전 퇴직자 비과세 정보, 필요서류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이지 '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거 요건: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 부양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과세대상) - 연금소득공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과세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 +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
2001년 이전 퇴직자는 전액 비과세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퇴직하셨다면, 전체 재직기간 중 2002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연간 총 연금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부모님이 받으시는 연금 종류도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연금도 전액 비과세되므로,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 확인 방법
부모님의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하에 자녀가 대리 조회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내 연금보기'에서 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부터 오픈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부모님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시면 연금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부모님이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모님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연금 관련 추가 서류:
- 공무원연금 소득금액 확인서 (공무원연금공단 발급)
-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정확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및 유의사항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이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2026년 1월~2월: 회사별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정산
2026년 2월 급여: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2026년 3월 10일: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마감
부모님의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 방지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중복 공제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또는 소득이 높아 세제 혜택이 큰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공제 시 추가 혜택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음과 같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부모님 의료비 공제: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 (한도 없음, 15% 세액공제)
부모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2026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전 퇴직자이거나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