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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TTSHR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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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매월 15만원 저축 시 100% 매칭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혜택적인 통장입니다.


신청 자격조건

기본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주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조건: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2. 연령 조건: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 특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3. 근로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소득 조건

  1. 본인 소득: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 소득: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5년 6월 20일(금) 18시 접수 마감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을 하지 마시고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 절차

  1. 자가진단표 작성
  2. 개인, 금융, 사회보장신청서 작성
  3. 가입신청서 작성
  4. 진행상태 확인
  5.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진행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류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명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및 혜택

저축 및 매칭 지원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24개월 약정: 본인 저축액 360만원 + 매칭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원 이상
  • 36개월 약정: 본인 저축액 540만원 + 매칭지원금 540만원 + 이자 = 총 1,080만원 이상

저축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1.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2. 교육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3. 창업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4. 결혼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정기 저축: 매월 15만원 정기 자동이체
  2. 교육 참여: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교육 이수
  3. 사례관리: 담당기관의 사례관리 참여
  4. 활동 참여: 자립역량강화 활동 참여
  5. 정보 제공: 소득변동 등 변경사항 신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점

경제적 효과

  • 100% 매칭지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
  • 이자 혜택: 은행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목돈 마련: 안정적인 자산형성 기회 제공

사회적 효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 저축습관 형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용 현황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수령 청년들의 사용용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가 62.3%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대출상환, 등록금 납입, 학원수강 등 '교육' 용도가 20.4%로 뒤를 이었으며, '결혼' 12.6%, '창업' 4.7%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및 상담

  •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 (국번없이)
  • 온라인 문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주의사항

  1. 중복신청 불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소득변동 신고: 근로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3.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금 일부 환수 가능성
  4. 용도 제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네,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출생년월일 기준 1990.1.1~2007.12.31).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Q2.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매월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이는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Q4.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나요?

A: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여 약정기간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매칭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매칭지원금은 만기 시에 본인 저축액과 함께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의 2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A: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매칭지원금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Q7.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은 연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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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거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교육비(학자금 대출상환,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2025년 6월 9일부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0일(금) 18시까지 접수받습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Q1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통장사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12.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콜센터 1688-145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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