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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 사유와 양육권: 알아야 할 모든 것

by TTSHR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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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귀책 사유 6가지와 양육권 결정 기준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부터 양육비, 친권까지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혼 귀책 사유란 무엇인가?

이혼 귀책 사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유책이 없는 경우여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2.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2-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1호)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포함되는 행위: 성관계는 물론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연인관계 형성, 성 구매 행위 등
  • 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 예외: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혼 청구 불가

2-2. 악의의 유기 (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상대방을 내쫓거나 가출하는 경우
  • 귀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
  • 부양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경우

2-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2-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5.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제5호)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2-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 불치의 정신병
  • 극심한 성격 불일치
  • 수년간 계속된 별거
  • 심한 알코올 중독
  •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이혼 사유 열람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3. 양육권의 이해

3-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3-2. 양육권 결정 기준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

  • 자녀의 연령과 의사: 특히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
  • 양육환경: 교육, 경제, 주거환경의 적합성
  • 양육 의지와 능력: 실제 양육에 대한 의지와 능력
  • 자녀와의 애착관계: 기존에 형성된 유대관계
  • 건전한 사회인 양성 가능성

중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4. 양육비 청구와 이행

4-1. 양육비 부담 원칙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 양육비 결정 방법

  • 협의: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
  • 조정/심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
  • 결정 요소: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 종합 고려

4-3.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비 상담 및 협의 지원
  •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5.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가능성

5-1. 기본 원칙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5-2. 판단 기준

  •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복리
  • 실제 양육 능력과 환경
  • 자녀와의 애착관계
  •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건

6. 실무상 주의사항

6-1.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메시지 등
  • 폭력: 진단서, 상해사진, 녹음파일 등
  • 유기: 가출 관련 증거, 생활비 미지급 증거 등


6-2.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복잡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Q&A

Q1.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1. 단순한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외도한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외도한 배우자라도 양육 환경이 더 적합하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3.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4.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A5. 네,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면 외국인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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