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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황혼이혼 필수정보

by TTSHR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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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비율과 신청 방법, 수급 요건부터 청구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완벽 정리. 분할연금 놓치지 말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세요.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가사와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령 중인 수급자는 75,550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6,582명, 남성이 8,968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0년 11월 분할연금 수급자 4,497명 대비 13년만에 16.8배 늘어난 수치로,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 상태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4.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분할연금 비율 - 50:50이 기본, 별도 결정 가능

기본 분할 비율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이혼한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이혼한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20년인 경우, 노령연금 150만 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분할대상이 되어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 분할 비율 결정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70:30, 100:0 등 연금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별거, 가출, 실종 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 기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2016년 12월 30일부터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행위일 뿐 분할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필요 서류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 열람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분할연금의 특징과 장점

중복 수급 가능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 여부와 무관

분할연금은 유책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계 불가

분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Q&A

Q: 이혼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분할연금 비율을 50:50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나요?

A: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을 통해 별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서나 재판서에 명확한 용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전 남편(아내)이 연금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통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연금 수급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Q: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나요?

A: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Q: 재혼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가 분할연금을 받으면 전 배우자 연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전 배우자의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분할연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Q: 여러 번 이혼한 경우 모든 전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각각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전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은 힘든 과정이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5년 내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이혼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분할연금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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