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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소라 금어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by TTSHR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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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뿔소라 금어기 기간(6월~8월)과 포획 금지 규정, 벌금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제주도와 추자도 지역별 차이점과 7cm 이하 포획 금지 규정도 확인하세요.

 


뿔소라 금어기란 무엇인가요?

금어기는 산란기를 맞은 제주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해 설정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뿔소라를 잡거나 채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뿔소라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소라(Turbo cornutus)'입니다. 소라는 봄~초여름(3~6월)이 제철이며 제주도와 남해안이 주요 서식지입니다.


2025년 뿔소라 금어기 기간

제주도 본섬

  • 금어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 대상 지역: 제주도 내 마을어장 및 연안 전체

추자도 지역

  • 금어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 특이사항: 제주 본섬보다 한 달 늦게 시작되어 한 달 늦게 종료

이렇게 지역별로 금어기가 다른 이유는 해역별 소라의 산란 시기와 생태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획 금지 규정과 벌금

크기 제한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7cm 미만의 작은 소라는 포획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뿔소라 자원관리 제도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란 개별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미리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 제도입니다.

과학적 근거

총 허용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됩니다. 단순히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뿔소라 vs 피뿔고둥, 차이점 알기

많은 분들이 뿔소라와 피뿔고둥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뿔소라(소라, Turbo cornutus)

  • 제주도, 남해안 서식
  • 껍데기에 뿔 모양의 돌기가 있음
  • 껍데기 안쪽이 흰색
  • 침샘이 없어 내장까지 안전하게 섭취 가능

피뿔고둥(Rapana venosa)

  • 서해안 주로 서식
  • 껍데기가 매끄러움
  • 입구 안쪽이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있다
  • 서해안에서는 "참소라"로 불림

금어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산란기 보호

금어기는 소라의 산란기와 일치합니다. 이 시기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자원 회복

소라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자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생태계 보전

소라는 해조류를 먹는 초식성 동물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개체 수 유지는 전체 생태계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뿔소라 즐기기 좋은 시기

제철 시기

맛있는 시기는 3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금어기 직전인 5월 말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구이: 석쇠에 올려 구우면 고소한 맛이 배가됩니다
  • 숙회: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는 별미
  • : 내장과 함께 갈아서 끓인 소라죽은 전복죽 못지않은 맛

Q&A - 뿔소라 금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뿔소라 금어기는 왜 여름에 설정되나요?

A: 소라의 주요 산란기가 여름철(6~8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포획을 금지해야 다음 세대의 개체 수를 확보할 수 있어 자원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Q2. 금어기에 시장에서 파는 뿔소라는 어떻게 된 건가요?

A: 금어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채취되어 냉동 보관된 것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내에서는 금어기 중 신선한 소라의 채취와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Q3. 관광객도 금어기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A: 네, 당연합니다. 금어기 규정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관광 중 해루질이나 물놀이 중에도 소라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Q4. 7cm 미만 소라는 언제나 잡으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7cm 미만의 소라는 금어기가 아니어도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는 성체가 되기 전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5. 위반 시 정말 2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됩니다.

Q6. 뿔소라와 피뿔고둥 구별 방법이 있나요?

A: 가장 쉬운 방법은 껍데기 안쪽 색을 보는 것입니다. 뿔소라는 흰색, 피뿔고둥은 주황색입니다. 또한 뿔소라는 껍데기에 뿔 모양 돌기가 있지만 피뿔고둥은 매끄럽습니다.

Q7. 추자도는 왜 금어기가 다른가요?

A: 지역별 해양 환경과 소라의 생태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자도는 제주 본섬보다 산란 시기가 약간 늦어서 금어기도 한 달 늦게 설정되었습니다.

Q8. 뿔소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A: 신선한 뿔소라를 깨끗이 씻어 찜통에 10-15분 쪄서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맛있는 방법입니다. 내장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 영양가도 높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 확인하기

금어기 정보 확인하기


뿔소라 금어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풍부한 바다 자원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 보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금어기가 끝나는 9월부터는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뿔소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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