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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by TTSHR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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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은 깊은 슬픔과 함께 많은 절차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절차까지, 꼭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즉시 해야 할 응급조치 (사망 직후)

의료진 확인 및 사망진단서 발급

부모님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담당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핵심 서류이므로 여러 부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연락 및 시신 이송

장례식장 선정과 시신 이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장례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 및 공식 절차 (3일 이내)

사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말소 및 건강보험 정지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장례절차 및 매장/화장 준비

장례기간 및 장례절차 계획

일반적으로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가족들과 상의하여 장례절차를 결정합니다. 빈소 설치, 조문객 접대, 장례식 진행 순서 등을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화장 또는 매장 허가 신청

화장을 원할 경우 화장허가서를, 매장을 원할 경우 매장허가서를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설화장장 예약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4. 금융기관 및 보험 관련 절차

은행계좌 정지 및 상속절차 준비

고인 명의 은행계좌는 사망 신고 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상속절차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조회를 통해 고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연금 정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을 정지시키고, 유족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상속절차

상속재산 조사 및 평가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도 함께 조사하여 순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상속절차

부동산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을 하며, 필요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경우 유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및 기타 재산 상속

자동차 상속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 상속을 위해서는 각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사회보장 및 복지혜택 정리

각종 복지혜택 정지 및 변경

기초생활수급,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관할 복지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전기요금 할인 등의 각종 할인혜택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및 공과금 명의변경

휴대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통신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8. 직장 및 단체 관련 정리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 수령

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퇴직금,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보험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각종 회원권 및 계약 정리

골프회원권, 헬스클럽, 각종 계약서 등을 점검하여 상속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해지와 대출 정리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장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일반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사이이며, 장례식장, 관,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Q4.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A: 2024년 기준 상속재산이 5억원(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상일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5. 은행계좌는 언제 정지되나요? A: 은행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계좌가 정지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Q6.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7. 부동산 상속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부동산 가액의 0.4%(등록세) + 법무사 수수료로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소요됩니다.

Q8.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장례휴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상 직계존속 사망시 5일의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더 길 수도 있습니다.

Q10. 고인의 빚도 상속되나요? A: 네, 상속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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