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5%와 변동이율제 도입 추진, 지연손해금 계산법, 이자 산정 기준, 신청 절차 및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 법정이자율의 기본 개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 즉 연 5%입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연 5%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이점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약정이율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합의한 이율로, 법정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단,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정이자율 체계
민사 법정이율 5%의 역사
민사 법정이율 5%, 상사 법정이율 6%는 민법(1958년 제정, 1960년 시행) 및 상법(1962년 제정, 1963년 시행) 제정 시 정해졌다. 이는 60년 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사 법정이율 6%
상행위에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6%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지급명령에서의 이자 계산 방법
지급명령 신청 시 이자 구조
지급명령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 적용
- 최고 연 20%까지 가능
2. 지연손해금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법상 이자
- 판결 확정 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 실무 사례
원금과 약정 이자와 그리고 법정 이자 등의 부대청구를 포함하여 같이 청구하는 경우 신청취지에 기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의 금액 및 독촉절차의 비용을 지급하라.
금 55,000,000원
위 금액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24%(월 2.0%를 연단위로 환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논의
현행 고정이율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변동이율제 도입 움직임
민사상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이율은 60년 넘게 '연 5%'로 고정돼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이자율을 연 5%에서 3%로 낮추고 변동 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이자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민법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이다.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 계산
인지액 산정 기준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인지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청구금액별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이하: 청구금액 × 0.5% ÷ 10
- 1,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청구금액 × 0.45% + 5,000원) ÷ 10
- 5억원 초과: (청구금액 × 0.35% + 555,000원) ÷ 10
지급명령의 장점과 주의사항
지급명령의 주요 장점
1. 비용 절약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2. 시간 단축 법원의 출석할 필요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법원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4.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주의사항
지급명령신청은 관할을 위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지급명령신청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송달료 계산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전자소송 활용
지급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창에 치고 로그인 한 후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 혹은 지급명령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과 최고이자율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함. 하지만 현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초과이자의 처리
약정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는 차용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실무에서의 이자 계산 팁
이자계산기 활용
하루하루 달라지는 지연이자, 지연이자계산기로 쉽게 계산해보세요. 소송시 필요한 문구를 그대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 방법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즉, 시작일을 1일째로 계산하여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합니다.
Q&A
Q1: 지급명령에서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소액소송, 지급명령 절차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안했어도 가능하지요.
Q2: 법정이율 5%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A: 민사 법정이율 5%, 상사 법정이율 6%는 민법(1958년 제정, 1960년 시행) 및 상법(1962년 제정, 1963년 시행) 제정 시 정해졌다. 약 65년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Q3: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이자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약정이자율이 2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Q5: 변동이율제는 언제 도입되나요? A: 정부는 법정이율을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Q6: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A: 상인 간의 거래, 상행위로 인한 채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전채무에는 민사 법정이율 5% 대신 상사 법정이율 6%가 적용됩니다.
Q7: 지급명령 확정 후 이자율은? A: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며, 일부 경우에는 연 15%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Q8: 지급명령 신청 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급명령 신청 관할법원은 채권자 거주지와 채무자 거주지 양쪽 다 가능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사업자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Q10: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 법정이자율에 대한 이해는 채권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현행 5% 법정이율 체계를 숙지하고, 향후 변동이율제 도입에도 대비하여 효과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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